제목 | 기준일 설정 공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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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| 2023-07-12 오후 5:06:45 |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5조에 의거하여 2023년 7월 27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
주주에게 본 회사의 임시주주총회(2023년 8월 18일 예정이나 변경 가능)에서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. 2023년 7월 12일 (주)한국신소재 대표이사 이명화 (직인생략) 명의개서 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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